거래소, 미원화학 등 24개 종목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 공표
- 한국거래소, 저유동성 24개 종목 단일가매매 지정 - 유가증권시장 22개·코스닥시장 2개 종목 대상 - 체결 주기 10분 초과 종목을 연 단위 평가 - LP 지정과 유동성 개선 시 대상에서 제외 가능 📖 뉴스 배경 한국거래소는 전년도 10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 유동성을 평가해 저유동성 종목을 선정한다.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 한 가격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가 내년 1년간 적용된다. 📊 시장 영향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은 거래 체결 빈도와 즉시성이 낮아 매매 편의성이 제한된다. 투자자는 호가 공백과 가격 변동 위험을 감안해 주문 규모와 가격을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. 📌 투자자 주목 포인트 - 거래 체결 간격 증가로 매매 유동성 제약 - 우선주 비중이 높아 가격 괴리 위험 존재 - LP 계약 여부가 거래 환경에 직접 영향 ✅ 체크포인트 - 대상 종목의 LP 지정 및 계약 유지 여부 - 거래량과 체결 주기 개선 추이 - 단일가매매 적용 기간과 거래소 변경 공지 - 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
핵심 포인트
- 거래 체결 간격 증가로 매매 유동성 제약
- 우선주 비중이 높아 가격 괴리 위험 존재
- LP 계약 여부가 거래 환경에 직접 영향
확인 포인트
- 대상 종목의 LP 지정 및 계약 유지 여부
- 거래량과 체결 주기 개선 추이
- 단일가매매 적용 기간과 거래소 변경 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