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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공시] 인피니트헬스케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(경영권 분쟁 소송)(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)

 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(DART)

    - 인피니트헬스케어, 2025년 6월 2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 - 원고 박00, 이00, 허0 등에게 총 8,000,000원 손해배상 판결 - 서울남부지방법원, 2026년 7월 24일 판결 및 결정

    핵심 포인트

    • 주주총회 결의 무효 판결로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
    • 손해배상 판결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우려됨
    •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 가능

    확인 포인트

    • 2026년 7월 27일 판결 확인 후 주가 반응 모니터링
    • 향후 경영권 관련 추가 소송 여부 체크 필요
    • 주주총회 일정 및 주요 안건 발표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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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시 원문 발췌

    1. 사건의 명칭 |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| 사건번호 | 2025가합101567
    2. 원고ㆍ신청인 | 1. 박00 2. 이00 3. 허0 4. 하00 5. 이00 6. 민00
    3. 판결ㆍ결정내용 | [주문] 1.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. 6.23.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. 2. 가.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. 6. 23.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 나. 피고 이00은 원고 박00에게 1,500,000원, 원고 이00에게 1,315,410원, 원고 허0에게 3,314,040원, 원고 하00에게 1,491,300원, 원고 이00에게 362,640원, 원고 민00에게 512,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. 6. 23.부터 2026. 7. 24.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 3. 원고들의 피고 이00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4. 소송비용 중 40%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 5. 제2.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[별지1] 제1-3호 의안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[별지2] 제2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
    4. 판결ㆍ결정사유 | [결론]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, 피고 이00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    5. 관할법원 | 서울남부지방법원
    6. 판결ㆍ결정일자 | 2026-07-24
    7. 확인일자 | 2026-07-27
    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. 관련공시 2025-08-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(경영권분쟁소송) (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)

    출처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 공시 원문

    인피니트헬스케어 (071200) 발행 무렵 시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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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.07.278,320+0.24%31,550주
    2026.07.248,300-0.60%26,192주
    2026.07.238,350-2.45%61,715주
    2026.07.228,560-0.47%48,828주
    2026.07.218,600-0.12%73,145주

    시세는 일별 종가 실적치 ·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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