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하도급 계약서 미발급’ 대보마그네틱 제재

    이데일리

    - 공정위, 대보마그네틱에 과징금 3200만원 부과 - 하도급 업체에 제조를 맡기며 계약서 미발급 - 제재 내용은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- 대보마그네틱은 2차전지용 탈철기 제조업체 📖 뉴스 배경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2차전지용 탈철기 제조업체다.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. 📊 시장 영향 과징금 규모가 작아 직접적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다. 다만 하도급 거래 관리와 내부 통제 점검 필요성이 부각됐다. 📌 투자자 주목 포인트 -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식 제재 사례 - 공정위의 재발방지 시정명령 포함 - 협력업체 관리와 준법 체계 점검 필요 ✅ 체크포인트 -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회계·공시 반영 여부 - 하도급 계약 및 내부통제 개선 조치 - 추가 조사나 유사 법 위반 발생 여부 - 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

    핵심 포인트

    •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식 제재 사례
    • 공정위의 재발방지 시정명령 포함
    • 협력업체 관리와 준법 체계 점검 필요

    확인 포인트

    •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회계·공시 반영 여부
    • 하도급 계약 및 내부통제 개선 조치
    • 추가 조사나 유사 법 위반 발생 여부

    관련 종목

    대보마그네틱 (290670) 공시·시장조치 집계

    오늘 2026.08.25 기준
    • 최근 90일 공시 3건은 전기·전자 업종에서 최근 90일 공시가 집계된 313종목 중 93번째로 적은 값입니다(중앙값 5건). 회사가 직접 제출한 공시만 세고 임원·주주 개인 제출분과 증권 발행 관련 서류는 제외했습니다.
    기사 발행 무렵 대보마그네틱 (290670) 시세 · 최근 5거래일
    거래일종가전일 대비거래량
    2026.07.204,715-6.63%11,089주
    2026.07.165,050-6.48%6,125주
    2026.07.155,400+6.51%14,276주
    2026.07.145,070-6.80%24,121주
    2026.07.135,440-3.37%25,197주

    같은 거래일 국내 상장 종목 분포에서 계산 · 시세는 일별 종가 실적치 ·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

    대보마그네틱 주가·배당·공시 전체 보기 →

    관련 종목·테마

    이 뉴스의 기업·산업 문맥을 이어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