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한국은행 디지털화폐(CBDC)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(프로젝트 한강) 2단계 시행”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
금융위,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CBDC 예금토큰 2단계 참여은행 9곳으로 확대 예금토큰 이용자 50만명·보유한도 1억원으로 상향 외국인 선불카드와 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허용 📖 뉴스 배경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해 누적 지정건수를 1,111건으로 늘렸다. CBDC 예금토큰 2단계에서는 참여은행, 이용자, 사용처, 기능 범위가 모두 확대됐다. 📊 시장 영향 은행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 예금토큰 활용 검증 범위가 넓어진다. 외국인 선불카드는 관광·소비 결제 편의를, 공동대출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기반을 제공한다. 📌 투자자 주목 포인트 - CBDC 사업 참여은행과 예금토큰 생태계가 확대됐다 - 송금·생체인증·자동전환 등 상용화 기능이 추가됐다 - 외국인 결제와 중소기업 대출 분야의 규제특례가 신설됐다 ✅ 체크포인트 - 2단계 테스트의 이용자 확보와 거래량 - 예금토큰 결제·송금의 운영 안정성과 보안 - 공동대출 금리·심사성과 및 외국인 카드 이용실적 - 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
핵심 포인트
- CBDC 사업 참여은행과 예금토큰 생태계가 확대됐다
- 송금·생체인증·자동전환 등 상용화 기능이 추가됐다
- 외국인 결제와 중소기업 대출 분야의 규제특례가 신설됐다
확인 포인트
- 2단계 테스트의 이용자 확보와 거래량
- 예금토큰 결제·송금의 운영 안정성과 보안
- 공동대출 금리·심사성과 및 외국인 카드 이용실적